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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 직구 여러 개 같은 날 들어올 때 세금

by ⓜΟⓓⓤ 2022. 11. 16.

2022년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기존 과세 제도

2022년 11월 16일까지 기존의 해외 직구에 대한 과세제도에서도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 미국 출발 제품은 200달러 이하의 직접 사용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일이 달라도 여러 물품의 한국 도착일이 같다면, 즉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합산하여 150달러(미국 출발 200달러)가 초과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금이 과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외 지역에서 해외직구로 1월 5일 의류 100달러, 1월 7일 장난감 8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 일정이 조정되면서 모든 제품이 1월 20일 하루에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에는 180달러에 대한 관세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각각 제품이 다른 날에 들어왔다면 150달러 이하 소액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가능했지만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2년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체 민원 약 38,000건 중 해당 민원이 1,856건이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불편과 민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과세 제도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과세 제도에 따라, 150달러 소액 자가 사용 물품 여러 개가 같은 날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억울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한국 도착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구매한 각각의 제품이 150달러가 넘고 같은 날에 도착한다면 소액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합산 과세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추가 제도 개선?

앞으로 해외 직구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은 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니, 추가 제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명의도용 피해 방지',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 체계 확대', '기업 마이 데이터 운영체계(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의 20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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